특수형태근로종사자 컨설팅

노무법인 서원은 보험회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사건 처리 및 전반적인 컨설팅 경험등의 축적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운영하는 회사의 실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채권추심원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등 노사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정부와 여/야당 ,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보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은 평소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준비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노동청)의 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각 개별적인 운영 실태등을 판단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전체가 안된다라는 논리 보다는 각 회사마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될 경우 회사의 책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법상의 사업주로의 책임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할

  •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문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최저임금 등)
  • 4대 보험료 납부 문제 (산재.고용보험료등은 3년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 문제
  • 노조법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등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등의 책임
  • 기타 노동법상의 사업주로서 책임

문제발생형태

  • 노동청 퇴직금 지급요구
  • 노동청 노조설립 및 부당해고 문제발생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

노무법인 서원의 컨설팅 특징

  • 현재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분석
  • 운영실태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 실시
  • 제도개선 후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
  • 향후 입법과정 추이등을 보면서 점진적 조직 대응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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