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개요채당금 지급요건체당금 수령금액체당금 지급절차체당금 수행실적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당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범위가 된다. 이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당퇴직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금액에 월별 상한액을 설정해 두고 있다. 즉,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반대로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퇴직했다고하여 그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의 연령 계산은 만나이로 한다.

퇴사일 기준 만나이 29세까지 30~39세까지 40~49세까지 50~59세까지
채당 임금(1개월분 한도)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채당 퇴직금(1년분 한도)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채당 휴업수당(1개월분 한도)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나이별 상한액

연령 금액
20대 이하 900만원
30대 1440만원
40대 1560만원
50대 1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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