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개념
요양비는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승인 전·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이송료, 간병비,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세부 내용
1. 의의
요양급여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대상 (범위)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비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간병·이송비용
-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요양 받은 경우의 진료비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비
- 통원요양 승인이전의 약제비
3. 청구절차 및 방법
근로자 명의의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
요양한 의료기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첨부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미리 지급할 수 있음
4.청구
산재요양승인 전 요양비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산재요양승인 후 요양비 :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
진료계획 제출 및 전원요양
개념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근로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다.
세부 내용
1.취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가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주치의사)으로 하여금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진료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치료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하며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을 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진료계획
-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계획서를 제출
전원
-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청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4.신청시기
진료계획서 : 상병의 호전이 없어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 최초의 진료계획은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요양기간(공단이 요양기간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2회 이후는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진료계획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후에는 3개월(상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진폐 등 공단이 정하는 상병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7일전까지 제출
전원신청서 : 전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응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전원하여야함
(응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 승인전 기간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재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5.처리절차
진료계획서 : 진료계획서작성(주치의사) ⇒ 제출 ⇒ 자문 ⇒ 승인여부 검토 및 심의 ⇒결정 ⇒ 통보
전원신청서 : 제출 ⇒ 자문 ⇒ 승인여부 검토 및 심의 ⇒결정 ⇒ 통보
※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생활근거지 전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산재의료전문기관으로의 전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원 신청 가능
(공단은 산재환자가 특수의료기관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이나, 비 거주지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정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음.)
추가상병
개념
산재요양 중 재해로 인하여 또 다른 상병이 병발하거나 최초요양시 확인하지 못한 상병이 확진되는경우 재해자는 추가상병신청서를 요양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공단에서는 재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당초 상병명과 추가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추가상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의의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최초상병의 요양 중에 발병된 합병증, 이환된 질병 등을 말한다.
2.인정요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은 추가상병을 준용 함
※ 신청서는 의료기관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3.추가상병 승인 여부
공단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병 등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병원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환자가 본인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주치의사는 요양 중 추가 상병이 진단되어 당해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병에 대한 소견과 함께 산재환자를 지도하여 공단에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재요양
개념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근로자가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에 삽입된 내고정물제거 또는 절단부위 재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취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겨우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2.요건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그 악화가 연령의
-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3.신청서 제출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 및 증상과 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 또는 소견서
-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하였음을
-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진의뢰 결과로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
※ 재특진을 실시한다. 만약 재특진 후에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여부를
※ 결정한다.
참조사항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병료 ( 1일,2009.7.1~2010.6.30 기준 )
장점 |
등급 |
금액 |
전문간병인 |
간병1등급 |
67,140원 |
간병2등급 |
55,950원 |
간병3등급 |
44,760원 |
가족/기타간병인 |
간병1등급 |
57,360원 |
간병1등급 |
47,800원 |
간병1등급 |
38,240원 |
※ 간병급여와 비교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하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간병급여액을 지급한다. 이는 요양중에 지급하는 간병급여와 별도로 요양종결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들 중증장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기준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수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②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간병급여 (1일, 2010년 기준)
구분 |
금액 |
상시간병급여 |
38,240원 |
수시간병급여 |
25,490원 |
개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보상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청구서가 접수되면 요양승인 및 취업 여부와 평균임금을 확인한 후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통지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휴업급여는 2008.7.1.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자휴업급여 제도 개선”,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 “고령자휴업급여감액 제도 개선” 을 통해 저소득근로자 및 요양중 취업자 등에 대한 휴업급여를 개선하였다.
상세 내용
1. 취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4일 이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것
-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것
3.청구자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처리절차
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급여내용
요양으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 저소득자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고령자휴업급여 참조
6.청구절차
휴업급여 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 의료기관, 회사에 제출한다
-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 확인, 2회분부터는 재해자만 확인 후 제출 신청서 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부터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단, 상여금, 연차휴가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재해일로부터 1년전 임금대장 필요)
※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사실을 통보한 경우 2회분 휴업급여 부터는 입원기간동안 별도의 청구 없이 매 익월 10일까지 휴업급여 자동 지급
저소득자 휴업급여
1. 취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액만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여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생활급여를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지급기준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준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보상기준의 80%를 지급한다.
지급기준
① 평균임금×70%≥최저보상기준의 80% → 평균임금 70%지급
② 평균임금×70%≤최저보상기준의 80% → 평균임금 90%지급
③ 평균임금×90%>최저보상기준의 80% → 최저보상기준 80%지급
④ 평균임금×90%<최저임금 → 최저임금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1.취지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에 있어 감액기준을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매년 4%p 씩 65세에는 20%까지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연령 수급자간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2.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기준
3. 감액시기와 감액유예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붙임5]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액하지 않는다.
4. 적용 시기 및 대상 - 2008.7.1.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하는 자
연도별 최저임금액(일급기준)
적용기간 |
최저임금액 |
2010.1.1 ~ 2010.12.31 |
32,880원 |
2008.1.1 ~ 2008.12.31 |
30,160원 |
2007.1.1 ~ 2007.12.31 |
27,840원 |
2005.9.1 ~ 2006.12.31 |
24,800원 |
2004.9.1 ~ 2005.8.31 |
22,720원 |
2003.9.1 ~ 2004.8.31 |
20,080원 |
개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한다.
상세 내용
1. 취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청구자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 일시금 : 제 4~14급 장해자(제4~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선택가능)
- 연 금 : 제 1~7급 장해자(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선택가능)
구분 |
지급사유 |
청구시기 |
급여내용 |
일시금 |
ㅇ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4-14급 잔존시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의 상당액 |
연금 |
ㅇ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 등급 1-7급 잔존시
- 제1~3급 : 연금
- 제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장해연금 최초발생시 장해연금자의 일시금 지급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장해연금 수급 중 연금수급권의 소멸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수급권 소멸과 관련하여 ’08.7.1.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 차액일시금 지급 하였음.
※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4.46~4.52년 기간 수령하면 일시금과 동일한 일수만큼 수령하게 됨.
- 일시금/연금 선택 후 전환 가능여부 : 불가능
5.청구자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장해심사시기 통보⇒지정장소 출석⇒ 장해심사(등급 결정) ⇒장해급여 입금조치 장해보상청구서 1부 공단에 제출한다.
구비서류
- 엑스선사진(CT 또는 MRI등) 및 근전도 검사지 등
-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청구서 제출지사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종결 의료기관관할 공단지사
※ 연금인 경우 연금증서를 교부하며,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장해상태가 후유증상진료 대상이 되는 상병인
경우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
6.지급의 특례
선급금의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최초연금 수령시 1회에 한하여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요양 등으로 일시금자(8-14급)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나,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권(4-7급)이 있었던 자가 일시금을 선택한 후, 장해등급이 1-3급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음
2008년 07월 01일 변경 부분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1~4년 분,제 4~7급 장해자의 경우 1~2년분 청구가능
- 2008년 7월1일부터 장해연금 선급금은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만 지급
- 나머지 50%는 매달 연금으로 지급
- 선급금에 대해서는 2%의 이자공제
(예) 장해등급 1등급이고 평균임금 50,000원인 자가 4년 선급금을 신청했을 때의 산정방법
50% 선급금:(50,000원 *329*4년 *½ )에서 2%를 공제한 금액
32,900,000원 - 658,000원 =32,242,000원
매월 연금액 : 50,000원*329*½ *1/12=685,410원
선급금 지급 후 요양승인 취소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 원액 징수 했을 때는 2%는 이미 세입처리한 상태이므로 98% 징수
- 배액 징수 했을 때는 198% 징수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고사항
-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4.46~4.52년 기간 수령하면 일시금과 동일한 일수만큼 수령하게 됨.
- 일시금/연금 선택 후 전환 가능여부 : 불가능
-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계산방법 :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급여액) - (동기간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연금선급금)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연도별 최저임금액(일급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
495일분 |
제9급 |
|
385일분 |
제10급 |
|
297일분 |
제11급 |
|
220일분 |
제12급 |
|
154일분 |
제13급 |
|
99일분 |
제14급 |
|
55일분 |
개념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피재자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연금(1급~3급)을 받다가 상병악화로 재요양하는 피재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 취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연금수급중인 자가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 1~3급 에 해당할 것
간병급여 (1일, 2010년 기준)
폐질등급 |
지급사유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3.청구자
피재근로자
4.청구시기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다음달
5.청구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작성 공단제출
※ 2회분 이후 자동 지급
-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상병보상연금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최저기준 상향조정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저소득자 상병보상연금
1. 취지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 내지 257일분의 연금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100/70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의 100/70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저소득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액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한다.
※ 이는 상병상태가 중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보다 낮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고령자상병보상연금
1. 취지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상병보상연금에 있어 감액기준을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 p 씩 감액하여 폐질등급의 일수로 나누어 0.04~0.20을 감액함으로써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연령 수급자간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2. 고령자의 상병연금 감액기준
3. 적용 시기 및 대상
- 2008.7.1.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하는 자
개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상세 내용
1.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
※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함.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장의비로 함.
- 유족이 장의비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장의비는 실제 비용의 다과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유족이 장제를 실행하고 보험가입자가 장의비 명목으로 그 비용을 제공했다면 유족이 부담한 비용과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비용은 수급권대위 우선인정 (수급권 대위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에게 지급)
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최고금액
기간 |
최저 |
최고 |
2010.1.1 ~ 2010.12.31 |
8,674,960(원) |
11,983,570(원) |
4.청구자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 장의비 수급권자는 장제실행자이며, 장제실행 후 청구가 가능함
5.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유족으로서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처 (사실혼 포함)와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아니하였던 자
-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6.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수급권 소멸사유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 요건 : 수급권자가 사망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총합이 1300일에 미달할 경우
- 지급방법 :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 × 미달일수) 해당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
8.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지사 :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
(※ 요양 중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주소지 관할 공단지사 처리 가능함)
개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치유되었으나 당해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증상을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장해 판정시나 산재근로자가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후유증상 진료카드발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 취지
장해보상을 받은 후 그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동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거나 후유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병의 재발·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회복·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다만, 진폐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인자.
3.후유증상의 종류(14종)
1.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2.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3. 두부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인
4.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인 자
5. 척수 및 마미총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인 자
6. 수상부위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자
7.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8.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9. 비뇨기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10.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0급 이상인 자
11. 만성 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자
12.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 등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자
13.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8급 이상인 자
14. 재활보조기구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
4.절차
- 장해보상청구서 접수(별도 신청서 불필요) ⇒ 장해심사시 후유증상진료 여부 결정 ⇒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
- ⇒ 해당의료기관 진료(진료카드 제시) ⇒ 약국(진료카드 제시)
-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후유증상진료여부 결정 ⇒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 ⇒ 해당의료기관
- 진료(진료카드 제시) ⇒ 약국 (진료카드 제시)
-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 급여는
- 지급되지 않음.
5.진료의 범위
진찰, 검사, 투약 등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 입원 치료를 인정한다
6.후유증상진료비 지급
진료비는 공단에서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개념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부상/장해를 입거나 및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세 내용
- 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 산정방법
평균임금 |
=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
※ 3개월간의 총일 수: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로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님.
- 평균임금의 산정특례
-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 2의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
근로제공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수습종료일 초일에 사고 발상의 경우). 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고 통상근로계수적용 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산정기간내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최저임금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의 70%(=1일 휴업급여액)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때는 최저임금액을 피재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한다.
-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취 지
진폐증 및 업무상질병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다.
특례대상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산정방법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내용 중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그 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함.
- 유사근로자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 성별, 직종,규모(4요소)가 동일한 근로자로 한다.
- 통상근로계수
- 대 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 법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당시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
- 는 임금인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
※ 지급 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상관없이 미리 정하여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적용제외
① 일용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30.4일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한 일수 즉, 22.192일 보다 많으면 수급권자의 적용제외 신청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할 수 있음
-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서원은 다년간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를 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산재는 무료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좋지만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준비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