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대상업무상 사고과로성질환산재보상종류/절차산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공무상재해건설현장사건 및 자문

요양비

개념

요양비는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승인 전·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이송료, 간병비,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세부 내용

1. 의의
요양급여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대상 (범위)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비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간병·이송비용
-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요양 받은 경우의 진료비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비
- 통원요양 승인이전의 약제비

3. 청구절차 및 방법
근로자 명의의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
요양한 의료기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첨부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미리 지급할 수 있음

4.청구
산재요양승인 전 요양비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산재요양승인 후 요양비 :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

진료계획 제출 및 전원요양

개념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근로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다.

세부 내용

1.취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가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주치의사)으로 하여금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진료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치료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하며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을 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진료계획
-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계획서를 제출
전원
-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청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4.신청시기
진료계획서 : 상병의 호전이 없어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 최초의 진료계획은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따른 요양기간(공단이 요양기간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2회 이후는 종전의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진료계획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후에는 3개월(상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진폐 등 공단이 정하는 상병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7일전까지 제출
전원신청서 : 전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응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전원하여야함
(응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 승인전 기간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재자의 부담이 될 수 있음)

5.처리절차
진료계획서 : 진료계획서작성(주치의사) ⇒ 제출 ⇒ 자문 ⇒ 승인여부 검토 및 심의 ⇒결정 ⇒ 통보
전원신청서 : 제출 ⇒ 자문 ⇒ 승인여부 검토 및 심의 ⇒결정 ⇒ 통보
※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생활근거지 전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산재의료전문기관으로의 전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원 신청 가능
(공단은 산재환자가 특수의료기관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이나, 비 거주지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정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음.)

추가상병

개념

산재요양 중 재해로 인하여 또 다른 상병이 병발하거나 최초요양시 확인하지 못한 상병이 확진되는경우 재해자는 추가상병신청서를 요양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공단에서는 재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당초 상병명과 추가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추가상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의의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최초상병의 요양 중에 발병된 합병증, 이환된 질병 등을 말한다.

2.인정요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한 부상 또는 질병은 추가상병을 준용 함
※ 신청서는 의료기관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3.추가상병 승인 여부
공단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병 등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진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병원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환자가 본인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주치의사는 요양 중 추가 상병이 진단되어 당해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병에 대한 소견과 함께 산재환자를 지도하여 공단에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재요양

개념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근로자가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에 삽입된 내고정물제거 또는 절단부위 재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상세 내용

1.취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겨우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2.요건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그 악화가 연령의
-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3.신청서 제출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 및 증상과 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 또는 소견서
-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하였음을
-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진의뢰 결과로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
※ 재특진을 실시한다. 만약 재특진 후에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여부를
※ 결정한다.

참조사항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병료 ( 1일,2009.7.1~2010.6.30 기준 )

장점 등급 금액
전문간병인 간병1등급 67,140원
간병2등급 55,950원
간병3등급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간병1등급 57,360원
간병1등급 47,800원
간병1등급 38,240원

※ 간병급여와 비교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하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간병급여액을 지급한다. 이는 요양중에 지급하는 간병급여와 별도로 요양종결 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들 중증장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기준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수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②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간병급여 (1일, 2010년 기준)

구분 금액
상시간병급여 38,240원
수시간병급여 25,490원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서원은 다년간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를 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산재는 무료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좋지만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준비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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