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개요채당금 지급요건체당금 수령금액체당금 지급절차체당금 수행실적임금체불 해결방법

형식적 요건

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나.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300인 이상일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결정이 있을 때에는 체당금신청이 가능하다.

실질적 요건

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 함은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여,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며,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임.
- 주된 업무시설」이라 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함.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활동의 계속 가능성이 판단됨.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생산활동의 중단여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만으로 판단하되, 생산/영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중단된 날로부터 1월 이상을 계산한다.

다.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할 것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회사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1월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 사이트맵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길 3 (도곡동) 한국빌딩 201호 TEL : 02-2038-2156~7 FAX : 02-2038-2158 E-MAIL : chycowook@nate.com
(울산사무실)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상공회의소 5층)  TEL : 052-227-0172~3, 052-267-6773 FAX : 052-277-0174
Copyright(c) 노무법인서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