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대상업무상 사고과로성질환산재보상종류/절차산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공무상재해건설현장사건 및 자문

산재보험의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었다. 통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 근로자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적용대상

1인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강제 적용

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시 1인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래 표 중 3~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는 사업기간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즉,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해발생시 각각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지사의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본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피자판매를 하는 1인의 사업주가 각각 장소를 달리하는 지역에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각 점포별로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 동종사업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및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서원은 다년간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를 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산재는 무료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좋지만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준비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 사이트맵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길 3 (도곡동) 한국빌딩 201호 TEL : 02-2038-2156~7 FAX : 02-2038-2158 E-MAIL : chycowook@nate.com
(울산사무실)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상공회의소 5층)  TEL : 052-227-0172~3, 052-267-6773 FAX : 052-277-0174
Copyright(c) 노무법인서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