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었다. 통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적용대상 1인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강제 적용 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시 1인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래 표 중 3~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는 사업기간에 따라 건설공사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서원은 다년간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를 한 구성원들이 적절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산재는 무료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좋지만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준비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재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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