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의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직접 고용보다는 도급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급운영에 있어서 위장도급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노무법인 서원에서는 도급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관련자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설문·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업무대행 도급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도급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단 요령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4), 5)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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