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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정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됨에 따라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기준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뇌심혈관계질병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란, 발병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여부
4)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 업무수행 여부 등

세부적인 인정기준

뇌혈관 · 심장질환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질환이 발병하게 된 최유력(最有力) 또는 최소한 공동(共同) 원인이 되는 “업무상 부담”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함. “업무상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② 업무 과중성,
③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축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노동시간 · 근무형태 · 작업환경 · 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생리적 변화 초래 유무
- 단기간과로: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 책임 등의 변화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적과로: 발병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요인이 있었던 상태

대상질환

뇌실질 내 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ICH) 이라고도 함.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외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혈액 질환,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

지주막(거미막)하 출혈

두개내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 그 외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환 등의 뇌혈관 질환, 혈액질환,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 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뇌경색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함.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됨. 주원인은 동맥경화이며 그 외 원인으로 심장질환, 혈액질환, 혈관질환, 저산소증 등이 있음.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함.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해리성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함.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 · 중막 · 외막의 3층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 · 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 원인은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을 들 수 있고, 이들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상 질병 인정 판단 절차

과로성 질병에 대하여 2008년 07월 01일부터 세부인정요건이 변경되었으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과로성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하실 경우 사전에 철저하게 업무상 부담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최초 승인이 불승인 되는 경우 산재심사.재심사, 소송을 통하여 승인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노무법인 서원은 과로성 질환 및 과로사에 대하여 17여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재해자와 재해가족들을 도와 왔습니다. 과로성 질환은 산재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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