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공동의 일을 수행함으로 그 어느 사업장보다 많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특히 최근 들어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 발전과 민주노총이 건설 현장 직종별 노동조합들에 의한 파업 등으로 인해 많은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종의 사건 사고 발생시 거래처와 노동부 등에 대한 접촉 및 업무처리가 용이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바 당 법인에서는 상시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즉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설현장 공사 기간 동안 전문 노무법인을 통하여 각종 노동법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아 노동법적인 문제에 즉각 대응하며 현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기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허위진술 등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주로서는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로서는 보험료상승이나 건설공사입찰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주 산재확인날인거부 사유서 작성
우선 사업주로서는 산업재해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시는 통상 사업주의 산재확인날인거부사유서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상 이견을 제시하게 된다. 날인거부사유서에는 당사자와 사건의 개요 및 산업재해가 불성립하는 사유를 적게 되는데 각종의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 공단에 의견을 피력하여 사업주로서는 억울한 산업재해성립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소송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 제출은 사업주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아니하고 사업주의 이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승인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땅하지 못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사업주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관하여 사업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 경우 당 법인에서는 사업주가 선임한 변호사를 보조지원하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재해자측과의 합의 지원
산업재해발생시 회사로서는 정보부족으로 재해자측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산정이나 위자료의 산정방법을 몰라서 또는 가족과의 현실적 협상에 대한 경험부족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 이외에 각종의 법률적 보상여부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 때 당 법인의 다년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재보고위반위반건수 산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경우 국가공사등건설공사 입찰심사 등에 다음의 산재발생률과 산재은폐건수에 따라 가감점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따른 PQ 점수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에 따른 보고기한을 도과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 (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라. 2 이상의 건설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한다.
행정소송
노동부에서는 매년 각 건설공사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각종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게 하며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사후에는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처벌을 필요적으로 받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