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개요채당금 지급요건체당금 수령금액체당금 지급절차체당금 수행실적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자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은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기타 조세 등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규정만으로는 임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한 것이 많다. 만일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각종 가압류 및 압류 등으로 재산이 묶여 버린다면, 근로자들은 법원을 통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제때 확보할 수 없고, 생활도 급격히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자 1998.7.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미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당금의 시작이다.

이 체당금은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청구하여 환수하게 되는데,

만일 이때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결손처분하게 된다. 이러한 체당금의 자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자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즉 대위청구가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로서 법인인 회사의 경우 그 법인 회사 명의로 된 자산만이 대위청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인 사업주의 개인 대표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구상청구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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