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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정의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설계시 주의사항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문제는 물론, 각종 제도 및 규정등을 노동법에 맞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체불등의 문제 및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1. 정년 보장형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연령(직급)부터는 그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2. 정년 연장형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연령(직급)부터는 임금을 주정하는 방식으로 정년보장형보다 임금 조정에 있어서 일찍 조정이 시작된다.
3. 고용 연장형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까지는 임금조정없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정년 후 촉탁직 형태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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