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정의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임금피크제 설계시 주의사항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문제는 물론, 각종 제도 및 규정등을 노동법에 맞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체불등의 문제 및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1. 정년 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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