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대상업무상 사고과로성질환산재보상종류/절차산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공무상재해건설현장사건 및 자문

업무상 사고

개념

사업장 내외에서 업무와 관련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는 공단의 최초요양신청서에 재해경위 등 관련사항을 작성한 후 신청서 뒷면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기재사항등을 확인 후 관련규정과 재해 경위 등을 검토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세부내용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요양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신청인

재해근로자

처리절차

재해발생 ⇒ 병원 이송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 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청구인, 사업장,의료기관)

관련법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업무상 질병

개념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로 인하여 질병또는 건강장해가 유발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자는 공단의최초요양신청서 양식에 재해경위 등 관련사항을 작성한 후 신청서 뒷면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관련규정과 재해 경위 등을 검토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ㆍ통지합니다.

세부내용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요양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질병에 걸렸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신청인

재해근로자

처리절차

질병발생 ⇒ 병원 ⇒ 진단서(소견서)발급 ⇒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 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자문의사회의, 연구기관에 자문 의뢰)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청 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시간, 업무 수행 자세, 업무량, 업무 수행 속도, 업무 강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상지.하지 또는 요부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질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3. 물리적인 인자로 말미암은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망막화상.백내장 등의 안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해.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조혈기(造血器)장해.골괴사 또는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말미암은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말미암은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말미암은 제2도 이상의 동상

4. 이상기압으로 말미암은 질병

잠수 작업.잠함실내 종사.고공 종사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中耳).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말미암은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縱隔洞).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 노출 작업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콜중독.매독.당뇨병.간경변증.간염.류마티스성 관절.고지질혈증.혈소판감소증.통풍.레이노증후군.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말미암은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6. 진동으로 말미암은 증상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손가락.전완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전완 등의 골.관절.근육.건 등의 이상으로 말미암은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 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화학물질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말미암은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말미암은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 등으로 말미암은 봉와직염(蜂窩織炎).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등으로 말미암은 원발성(原發性) 상피암 마. 목재분진.짐승털의 먼지.항생물질 등으로 말미암은 알레르기성 비염.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핌증

8. 염화비닐로 말미암은 증상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 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9. 타르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 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3) 피부색소 이상
4)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5)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원발성 피부암(편평 세포암.기저 세포암)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다발성 경화증.윌슨병.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망간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筋異緊張症)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1.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 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ZPP.δ-ALA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국소 또는 전신 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 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 중독.망간 중독증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정신신경질환은 제외한다.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단백뇨 등 신장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 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말미암은 중독증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 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중격(鼻中隔) 궤양 및 천공(穿孔), 크롬으로 말미암은 기관지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말미암은 접촉피부염
3) 결막염, 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 부비강, 후두의 원발성 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질환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말미암은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5. 벤젠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계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 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譫妄), 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6.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과 (2)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부터 (5)까지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 작업.가구 제조.폴리우레탄 제조.인조피혁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 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E(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로 하는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19. 이황화탄소(CS2)로 말미암은 중독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간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은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발성 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질병은 제외한다.
3) 2)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 장해.생식계 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나.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 석면으로 말미암은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초자성 비후.판상석회화.담액증.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석면 노출력.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말미암은 질병

병원체로 말미암은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의 업무로 말미암은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 말미암은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말미암은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말미암은 레지오넬라 감염

22.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 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말미암은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말미암은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말미암은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말미암은 일광화상.만성 관성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말미암은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말미암은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로 말미암은 백반증
차. 산, 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말미암은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물리적, 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말미암은 피부질환

23.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급성 간염.전격성 간염.간농양.만성 간염.간경변증.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말미암아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말미암은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3) 과체중,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말미암은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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