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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일반적인 임금 체불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노동부에 진정. 혹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기업의 도산등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안

1. 노동부를 통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또는 제36조(퇴직금)에 근거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으로서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방법은 가까운 지방노동청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민사적 구제방법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채권의 직접적인 변제를 위하여는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한 강제집행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음. 사용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자산을 보전한 후 소송 등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으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본 확인원을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길임.
노동부의 처리절차가 길어질 경우 직접 민사집행절차를 수행하면 되는데,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수령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참고로 임금 등의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특성에 따라 변제순위가 우선하므로 다른 채권자와 경합한다고 하여도 섵부른 포기를 할 필요는 없음.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경합 채권변제의 순위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참조)


(1)경매집행비용 (부동산의 경우)
(2)제3취득자 등의 비용상환청구권(부동산의 경우 필요비, 유익비)
(3)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최종3월간임금. 3년간퇴직금, 재해보상금, :비례배당
(4)당해세(경매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5)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주택임차권(대항력+확정일자), 일반조세채권(법정일자기준):설정순서배당
(6)일반임금채권: 단 위의 일반조세채권이 가장 후순위이면 일반임금채권 > 일반조세채권
(7)공과금(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8)일반채권, 가압류채권

3. 주의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각각 공히 3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3년내에 가압류나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3년내에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각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형사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는 별도이므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였다고 민사적 구제방법이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노무법인 서원과 반드시 상담하시고 해결하셔야할 임금체불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의 처리절차를 모두 이행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자산이 없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별도 설명)를 받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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