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점검 및 개별사건

노동부 지도점검(노사지원과, 산업안전과) 대응

‘08년부터 노동부 각 지청에서는 사업장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점검이외에도 노사지원과에서는 노동부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이행 등 노동관계법령의 이행 점검과 관련한 시정명령이행, 보고 등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노동청의 지도점검에 대하여 당 노무법인이 사전적 점검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며 점검 후 시정 지시에 대하여도 일체 업무를 대리하여 기업이 노동법에 맞는 기업운영을 통하여 노동부 점검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운영을 해나가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사건 대응

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사건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대응할 때 빠른 시간내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대응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빠른 시간내에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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