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징계의 개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내질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징계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제재는 민법상 신의칙원칙과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넘어설 경우 당해 징계는 무효로 되거나 판정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장계(해고를 포함)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사용자의 징계는 정당성을 갖을 수 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적 수단: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절차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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