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개념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사업장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적용시기
1.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2007.7.1부터
3.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4.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007.7.1부터

관련법규

차별처우의 금지및 시정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차별시정절차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 사이트맵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길 3 (도곡동) 한국빌딩 201호 TEL : 02-2038-2156~7 FAX : 02-2038-2158 E-MAIL : chycowook@nate.com
(울산사무실)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상공회의소 5층)  TEL : 052-227-0172~3, 052-267-6773 FAX : 052-277-0174
Copyright(c) 노무법인서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