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개요채당금 지급요건체당금 수령금액체당금 지급절차체당금 수행실적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당금 지급 절차

회사가 부도, 사업의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의청구를 위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도양식), 퇴직증명서 등과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부 사실 조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인지를 통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인정의 통보

관할 노동부에서 도산등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인정 또는 불인정이 될 수 있다.

확인신청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각 신청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여부를 가리게 된다.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 신청의 적격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며,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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