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개념으로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불이익취급 등을 막기 위하여 동 법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작위 및 부작위 의무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과의 단체계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노도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것은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 징계의 구제절차와 대부분 일치하므로 부당해고 등 징계의 구제절차 부분을 차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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