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컨설팅이란? 고용보험에서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서원에서는 각 기업이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가능성 여부 분석 및 지급 신청 일체를 대리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고용보험지원과 관련하여 무허가 브로커들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부정수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원금의 배액징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받고 지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절차 고용보험 지원금 종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종전의 재직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여성실업자 등)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 임금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아동 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 이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길 3 (도곡동) 한국빌딩 201호 TEL : 02-2038-2156~7 FAX : 02-2038-2158 E-MAIL : chycowook@nate.com (울산사무실)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상공회의소 5층) TEL : 052-227-0172~3, 052-267-6773 FAX : 052-277-0174 Copyright(c) 노무법인서원.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