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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컨설팅이란?

고용보험에서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서원에서는 각 기업이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가능성 여부 분석 및 지급 신청 일체를 대리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고용보험지원과 관련하여 무허가 브로커들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부정수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원금의 배액징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받고 지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절차

고용보험 지원금 종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종전의 재직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 30만원) 6개월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매 분기 월 평균 근로자수의 15%(대규모 기업 10%) 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여성실업자 등)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대상구분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의한 고령자혹은 준고령자 고용후 최초6개월간은 애월 30만원 그이후 6개우러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상한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액의 3/4)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 임금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아동 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보육교사, 직장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지원내용
일용근로자 신고실적( 서면ㆍ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에 따른 지원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 근로자 신고 인원(연 인원) 월 지급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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