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대상업무상 사고과로성질환산재보상종류/절차산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공무상재해건설현장사건 및 자문

개념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고,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게 된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 급여 외에 국가유공자와 연관된 문제로 중요한 문제다.

인정기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 · 자외선 ·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평소의 질병 ·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공무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 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 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외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공무원이 다음의 근무시간외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구분 종류 집요조건 지급액
단기
급여
요양
급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요양기간 2년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 요양일시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장기
급여
장해
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장해 보상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액의 5년분
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장해연금액의 70%
유족
급여
유족 보상금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때 최종보수월액의 36배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

제한사유 급여의 제한(감액)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 발생,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 1/2감액
*공무상요양비는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이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급여액의 1/2감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전액감액(부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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